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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충남도,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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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3 15:1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13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연장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13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연장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 모두 가능하고,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경우는 불가하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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