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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추석 연휴 가족 모임 통한 코로나19 확산세 계속…어린이집·교회 수련회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어겨 확진자 나온 교회 수련회 인솔·주최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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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3 15: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13일 코로나19 발생 및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13일 코로나19 발생 및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대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어린이집에 이어 직장과 교회 수련회까지 번지고 있다.

대전에선 13일 오후 3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명(409·410번)이 추가 발생했는데, 이들 확진자는 지난 8∼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련회에는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한 뒤 7명의 일가족이 집단감염된 사례에 포함되는 387·388번 확진자가 참석했다. 338번 확진자는 전북 전주에서 목사로 활동 중이다.

시는 이 확진자로부터 교회 수련회를 통해 409·410번 확진자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수련회에는 대전 62명, 전주 5명, 세종 2명, 충북 옥천 1명 등 모두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련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387·388번 목사부부, 대전 409·410번, 전주 54번 등 5명이며 현재까지 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수련회가 대전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70명을 한곳에 모아 종교 행사를 연 것은 8월 24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라며 "행사를 주관한 인솔자와 주최자에 대해 고발을 포함,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실내 50명 미만 거리 두기 수준에서 정기 예배만 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있고 식사나 수련회, 구역 예배 등 소모임은 금지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게 되는 만큼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첫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385번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385번의 가족과 어린이집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꾸준히 진행 중이다.

정 국장은 "역학조사팀 전체 인력을 풀가동해서 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회 수련회 상황이 안정화되고 또 다른 돌발변수가 없다면 현 상황은 이번 주 내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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