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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급

온라인 12~30일, 현장 신청 1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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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4 17:3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홍민숙 복지정책과장이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홍민숙 복지정책과장이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 실질적인 피해를 보아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접수해야하며 안내전화는 840-2441~4이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홍민숙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며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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