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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이사장 보유 향동역 인근 땅... "이해 충돌 아니다"

국토부 승인 사항… 부동산 상속시점은 개발계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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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09:1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김상균 이사장이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인근에 향동역이 신설되는 것은 사적 이해 충돌 상황이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이 상속받아 소유한 75억언 상당 고양 덕양 일대 부동산이 2023년 신설예정인 향동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향동역 신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또한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했다"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동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향동역사 인근 이사장 땅 2년새 14억이 뛰었다는" 내용에 대해 공단은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2019년 12월 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다"라고 반박했다.

공단관계자는 "향동역 신설은 2020년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김 이사장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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