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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쪼개기 후원금' 벌금 700만 원씩 확정

2014년 선거당시 한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500만원씩 나눠서 수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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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14:3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쪼개기 후원금' 벌금 700만 원씩 확정(산진=충처민문)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쪼개기 후원금' 벌금 700만 원씩 확정(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최측근 2명에 일명 '쪼개기 후원금' 혐의로 각각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15일 오전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LED제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500만씩 나눠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원에 넘겨진 구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유모씨와 정무비서로 활동한 김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7월 17일 불구속 기소상태서 김씨에게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씨는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유씨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는데 이날 대법원 기각으로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LED제조업체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해 각각 500만 원 씩 모두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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