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환경녹지국 직원들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이어 전국 최초 민간 참여 배출권거래제를 확대 시행하고, 일상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가정 전기사용량 608kwh절감과 CO2배출량을 258㎏감축, 모두 17만7920원의 배출권거래가 이뤄졌다.
올 하반기 중 아산 둔포면 백남아파트(297세대)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민간으로 확대 시범추진할 계획으로 9월중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계획을 세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실천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포인트제 확대, 친환경건물인증 의무화, 그린리더 육성, 녹색시민 양성, 자동차와 야근 없는 그린데이 운영, 쿨(cool)맵시(노타이 등), 온(溫)맵시(내복, 가디건 입기 등) 실천운동 등 모두 15개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아울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교통·건설·산업체 24개소와 9월중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산업분야의 온실가스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발적 감축 참여 산업체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사전감축 실적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