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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외투지역 해제로 첨복단지 조성 탄력

지경부, 외투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 4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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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14 19: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경부, 외투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 4년만에 해제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이 4년만에 지정 해제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14일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외투위원회)를 열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내에 포함돼 있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을 지난 2007년 7월 지정된 지 만 4년 만에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첨복단지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외투지역의 실효성 등 중복지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올 4월 감사원에서는 외투지역과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선정 신청 및 지정 협의 업무 등 부적정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시달키도 했다.

이번 외투위원회의 결정으로 외투지역이 없어짐에 따라 당분간 생산시설 용도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충북도는 첨복단지 성공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첨복단지의 족쇄인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올 하반기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부지분양, 국책연구소 유치 등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오송 외투지역은 해외 유수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촉진 및 국내 바이오테크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30만2000㎡의 면적으로 지정돼 신약, 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첨단의료장비 등 바이오 선도업종 및 관련 IT, NT 업종을 유치 대상으로 하면서 VGX제약, 아반티나노사이언스 등의 미국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키도 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2009·12·30)된 이 후 외국인투자지역이 생산시설(제조업공장)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는 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시설(연구소)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지역과 첨복단지는 사실상 양립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생산용지 시설의 입주가 가능했던 외투지역이 의약·의료기기의 R&D시설만 입주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초 외투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외국연구소 유치환경과 유치전망, 토지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월초부터 외투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해 왔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외국인투자유치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14일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주재) 심의 의결을 거쳐 오송 외투지역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오송첨복단지는 오송외투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오는 2013년 6월말까지 건립해야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건립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올 9월중 예정된 민간연구소에 대한 부지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 유치, 오송 입주 MOU를 체결한 미국 기업 유치, 국책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오송 유치를 위한 부지도 동시에 확보해 글로벌 바이오 신약개발연구단지, 첨단의료기기개발단지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한편 충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에 따라 줄어든 외국인투자지역을 대체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염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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