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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완화 '100인까지'

도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도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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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17: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15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지난 8월 이후 이어온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와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완화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100인 이상 대규모 집회는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

충북도는 수도권과 대전시 등 인근 지역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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