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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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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8 13:1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 게시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 게시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거주 및 방문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 해당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을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이라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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