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제보자를 밝혀라, 동천안농협 이사진 14명 중 베트남을 다녀온 13명 모두에 해외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 제보자를 고발하겠다."
이는 천안 동천안농협(조합장 조덕현) 집단해외원정 성매매의혹(본보 7일자 6면·보도)에 대해 A이사가 본보를 상대로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본보는 동천안농협 직원 3명을 비롯한 임원진(이사 11, 감사 2명) 등 16명이 지난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다낭 방문 시 11명이 집단성매매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키 위해 이들 베트남을 방문한 임원진 13명은 지난 15일 저녁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모 식당에 모여 성매매대책회의를 갖고 ‘오리발’을 내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13명의 이사진들은 "한 명이라도 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건화가 되면 재판에서 ‘성매매 은폐시도는커녕 성매매시도조차 없었다’"고 하기로 입을 맞췄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서로 입단속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10만 원씩을 갹출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농협 조합장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언제부턴가 시골의 순박한 마을이 조합선거가 금전살포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각종비리 근절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