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도와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수습·한시적 역학조사관 11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 역할 및 현장 역학조사 수행방법 △코로나19 개요 및 역학조사 이론 등을 강의하고, 역학조사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 조사를 담당하며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 연구 △감염병 관련 역학 연구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관련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에게만 있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군 자원을 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운영해 왔으나, 감염병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인구수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현재 도내에는 수습 역학조사관 17명, 한시적 역학조사관 9명 등 총 26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 중이다.
수습 역학조사관은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 논문·보고서 등 2년의 수료 과정을 거쳐 요건 충족 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돼 상시 근무하고, 한시적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유입·유행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정해진 기간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유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해 도내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