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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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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0 15:27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부여군의회는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부여군의회는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는 20일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법조, 언론, 교육계,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민병시 부여군 노인회장, 부위원장에는 김민서 변호사가 호선됐다.

자문위원회는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진광식 의장은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께서 부여군의회를 위해 가감없는 고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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