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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경제3법 3%룰 유지할 듯

야당과 합의 가능성 열어두고 다음달부터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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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0 16:1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3%룰)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며 "3% 수치 등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큰 방향을 준 것이고 법안소위 등을 통해 조정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도 21일 재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이 내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3%룰을 비롯해 ▲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한 검찰 고발 허용) ▲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등이 골자다.

민주당이 재계 반발에도 3% 조항 등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일단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가치에서 후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법안을 수정할 경우 여권 내부나 시민사회, 학계로부터 개혁 의지를 비판받을 수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3%룰은 사실 당정이 다 조정해서 마련된 안이었다"며 "3% 수치를 건드릴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는 상임위가 주 무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란 점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 조항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는 국감이 끝나고 다음 달 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과정에서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두거나, 투기펀드가 이사회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어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도로 여야가 절충할 수도 있다.

다만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 여당 내에서도 3%룰에 공개 반대한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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