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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살 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7일부터 거래금액 상관없이... 대전, 세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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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0 16:5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오는 27일부터 대전, 세종 등 전국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 지역이라면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은 3억원이상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지만, 저가 주택의 자금출처도 조사해 투기수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규제지역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진짜'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만 제출하면 되지만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썼다면 이를 증명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증명원, 부동산매매계역서 등 상세 자료를 내야 한다.

법인 거래는 아예 전용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에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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