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를 받게 된다.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연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문의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042-865-6152)으로 하면 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를 받게 된다.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연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문의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042-865-615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