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 2건은 각각 보류·부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에 잘못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양일간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