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10년간 공전을 거듭해온 대전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공영개발'로 추진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최근까지 모두 4차례 좌초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의원 질의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에 방점을 두고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 시장에 "유성복합터미널은 10년동안 4차례 민간개발이 좌초됐다"며 앞으로의 개발방식과 사업방향을 따져물었다.
허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타당성에 관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시는 (터미널 사업 방향)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공영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지연 원인을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검증실패로 꼽으며 사업협약서 작성시 사업절차 미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약 7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4차공모 절차의 경우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서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