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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호갱’ 만드는 통신 3사"

이정문 의원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5G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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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4: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ㆍ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불완전판매, 과대ㆍ과장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들은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3사의 말만 믿고 줄지어 가입했다.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는 1년 3개월만에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접속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올해 8월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쳤다.

이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에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었고 KT는 세종과 충북, LGU+는 부산, 대구를 포함한 8개 시도로 나타났다. 지하ㆍ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해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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