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선이나 전주를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한 금액이 최근 5년사이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22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무단 점유 사용으로 토지주에게 36억원을 배상했다.
지난해 한전은 1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 11년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난에 처한 한전이 사전에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수십억원 규모로 낭비한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한전이 전주와 전선 설치 전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소송전을 벌이고, 천문학적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시설물 설치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사용관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해 비용 낭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