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거리두기 완화' 보령시 "10명부터 단체 관광 혜택"

방역 관리자 지정 의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0.22 14:27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보령시가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20인,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 최대 지원액을 1만원 늘린다. 

22일 보령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했던 단체관광객 여행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이같이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당초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해왔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임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고, 관광분야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원안에 따르면 내·외국인 1인 1일 최대 7000원 지원은 기존과 같고, 1박은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 2박 이상은 기존 1인 최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당일의 경우 유료관광지와 식당 1개소, 1박의 경우 유료관광지 2개소와 식당 2개소, 2박 이상의 경우 유료관광지 3개소와 시 지정 관광지 1개소, 식당 3개소를 이용해야 한다.

시 지정 관광지는 머드화장품 공장 또는 머드박물관, 전통시장, 김공장 또는 김 판매장, 수산시장 또는 건어물 시장 등이며, 유료 관광지로는 스카이바이크와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석탄박물관, 무창포 타워, 성주산자연휴양림, 개화예술 공원 등이 있다.

인센티브는 이용일수에 따른 유료관광지와 식당, 보령시가 지정한 관광지 등을 이용했을 경우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여행사에 지급하게 된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령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단체관광객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책임 방역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