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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테러 예방 '빨간불'…기내반입금지물품 은닉의심 15배↑

4년새 2건→30건...강준현 의원 “처벌 조항 없어 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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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6:2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강준현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고의적으로 숨기다 적발되는 건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견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은닉의심 건수는 2015년 2건에서 2019년 30건으로 급증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동법 제21조 등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내에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한 사람만 처벌 가능,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순히 물품만 회수한 뒤 출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 케이스, 담뱃값, 지갑, 체중계, 휴대용 티슈, 여성용품 등에서 발견된 칼, 커터칼날은 고의로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만약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제한은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고의로 위해물품을 숨기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으로 안전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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