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확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 ▲계획적인 녹지 환경 관리 노력 등을 제언·촉구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 1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복위 27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건위11건,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 16건 등이다.
특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됐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 이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는 물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이태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의회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며“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