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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절반이상 중국산 드론 사용

국방부·관세청 100%...경찰청·조달청 80%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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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4 18:5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강준현 의원, “공공기관부터 국내산 사용 노력해야”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절반이상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는 11.2%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의 국내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세계 드론 시장이 26년 82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 관측하고 이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 4000억 규모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은 절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은 100%,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2013년 이후 총 348대의 드론을 추가 구입하면서도 저조한 국내산 드론 보유현황에도 불구하고 182대(52%)만 국내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은 중국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국토부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차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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