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마을주민들이 각종 부대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마을기업 천안추모공원'에 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낭비다.”
이는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추모공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천안시를 질타한 것이다.
권 의원은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최소비용으로 고인을 편히 모신다는 가치아래 설립된 천안시 추모공원이 인근 마을주민 간 갈등만 야기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모공원장례식에 운영하는 매점 3곳 중 2곳은 불법건축물인데 지난해 8월 천안시의 ‘매점운영 불가 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 통보조차 무시한 채 무허가로 계속 운영해왔다”며 “일각에선 불법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이 혹여 천안시 관련공무원에 상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최근 마을출신 직원들의 여직원상대 상습성추행을 비롯해 추모객 조의금을 훔쳐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총체적부실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법정비화로 번진 대표이사 선임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매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해 입찰공고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며 “신뢰받는 천안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복지문화 국장은 “지난 2018년 42건, 2019년 25건, 2020년 10월 20건의 접수민원 대부분 봉안당과 관계가 있다"며 "불법 건축물인 매점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합법적 운영을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비 680억여 원이 투입된 천안시추모공원은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 17만2651㎡(5만2000평)에 전체면적 2만604㎡ 규모로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2010년 8월 개장됐다.
시는 민간위탁(인건비)으로 마을기업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에 2018년 7027만원, 2019년 7327만원, 2020년에 7958만원(예정)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