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국 의원, SNS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확대 추진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0.25 12:2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SNS를 통한 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인스타그램이, 블로그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마켓을 여는 방식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을 판매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제한 물품들을 판매하려면 각각 법령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춰 판매하도록 하거나, 아예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판매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SNS 마켓 판매자 대부분이 일반인이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