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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이 지금 왜 여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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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5 10:4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정영순 공주주재 국장
정영순 공주주재 국장
선거운동 때마다 시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당선 후에는 왕 노릇 할 생각에만 가득 차 있다.

지난 19일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제정안’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의원 임기 중 사망 시 공주시의회 장의위원회 구성과 비용제공,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의비용 항목으로는 ▲영결식장 설치비용 ▲영구차 ▲장례물품(영정사진, 국화, 장갑 등) ▲조화 ▲안내문 인쇄비용 ▲장의행사 방송설비 등이 포함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의원 사망 시 혈세로 장례비를 대준다는 의미다.

특히 ‘직무 중 사망’이 아닌 임기 중 사망한 의원까지 지원하고, 장제비용 상한선도 두지 않는 무제한 적용 구조다.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할 수준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조례를 만드나?

고성에 막말은 기본이고 감투싸움과 파행에 자격시비 등으로 눈총을 받아온 공주시의회건만 난데없이 의회장(葬)이라니?

코로나19 창궐 1년이 다 되도록 마땅한 치료약이나 백신조차 개발되지 못해 국가적 재앙을 감내하는 시국이다.

각종 행사, 모임, 축제들이 취소돼 경제는 빙하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조례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민과 공주시와 의회는 자치단체 경영의 공동운명체다.

의회의 의정활동은 객관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법규(조례)가 명문화되는 과정 역시 반드시 보편적 윤리와 합리적 명분이 수반돼야 정당성이 담보된다.

그러나 시의회의 ‘셀프 복지’ 추진은 공익보다 사익에 가깝고, 명분조차 전혀 없다.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이는 법이다.

코로나 재난과 서민경제 파탄의 수렁 속에서 ‘희망과 관용과 연대의 힘’이라는 별은 사회 지도층, 즉 시의회 같은 곳에서 보여줘야 한다.

시민들은 거기서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져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지지와 삶의 방식도 찾아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어딜 봐도 ‘별똥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민들은 공주시의회에서 별 대신 수렁에 빠진 별똥별만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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