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용수시설로 계속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계룡시 교통과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