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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자진출석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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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6 18: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결정지을 국회 표결이 28일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 의원이 끝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1호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와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이달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 의원의 행보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 의원 입장에서는 고립무원 상태가 돼 불명예스럽게 조사실을 끌려가느니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비협조적이던 정 의원이 남은 기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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