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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완화된 낙태법 개정안 내주 발의

박주민,"24주 이후라도 임산부 건강 문제 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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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7 14:0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신 24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에 따른 임신 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낙태죄 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임신 24주 이내'로 했다.

또 24주 이후라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달 초 발표한 정부안의 '임신 14주 이내', '임신 24주 이내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임신중단 허용 기준을 24주로 정한 것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주 이하에서의 임신중단이 전체 임신중단의 99.2%에 달하는 점과 이미 24주 기준을 설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허용범위를 위반해 임신 중단을 한 경우에는 의사만 처벌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 보건복지부 상담 기관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상담사를 통해 상담 증명서를 발부받아 임신 중단을 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존감,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박주민 의원은 '낙태의 죄' 관련 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서 26일 낙태죄 관련 법안을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로, 이 기한 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형법·모자보건법상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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