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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도내 벗어날 경우 사전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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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7 17:0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 방역 (충청신문DB)
충북도 방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11월부터 충북도 소·돼지 분뇨 이동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경기, 강원지역으로 돼지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충북도가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확산 사례가 있어 올해는 2개월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분뇨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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