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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정부, 로드맵 발표... “세부담 가중, 시장 수용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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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7 17:3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맞추는 방안이 유력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이다.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 일대까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한 상황에서 거래세 인상이 동반돼 매도자의 퇴로는 거의 막혀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6~42%)+(10%p(2주택)~20%p(3주택이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2021년 (20%p(2주택)~30%p(3주택 이상)) 추가세율로 세부담이 커진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최근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란 3중고의 과세 늪에 빠져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다.

특히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매체 직방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국민부담의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주관적 재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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