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다. 이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29일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특허박스제도는 2020년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박스제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및 소득 범위, 기업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용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거래에 한정된 세제 혜택을 사업화 영역으로 확대하고 R&D성과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실행방안들을 수렴하여 현재 준비 중인 조세특례법개정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