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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체포동의안 앞둔 정정순 의원 끝까지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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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8 17:0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9일에 열린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날인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애초 이날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전날과 달리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자진 출두 없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이 같은 결정에 당내 여론이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상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표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다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나빠진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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