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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생’ 강조 충남도, 지역업체 외면 파문

개질아스콘 입찰 특정상표 지정, 지역제한도 안둬... 지방세수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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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8 17:4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논산시 연산면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용 개질아스콘 포설현장. (사진=김용배기자)
논산시 연산면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용 개질아스콘 포설현장. (사진=김용배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단독] 충남도가 발주한 개질아스콘 구매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사실상 외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개질아스콘이란 연간단가계약 물품인 일반아스콘에 개질첨가제를 투입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에 관련업체들은 지역업체와 상생을 강조해온 충남도가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아스콘조합 등에 따르면 충남도가 논산시 연산면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용 개질아스콘 구매입찰공고에서 가격이 높은 특정상표를 지정하고, 지역제한도 두지 않아 외지업체가 낙찰 받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 9월 29일 충남도는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용 개질아스콘 2264톤(약 2억3409만원) 구매를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1차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1곳, 외지업체 1곳이 입찰해 최저가를 투찰한 외지업체가 낙찰됐다.

문제는 입찰공고서의 구매규격 및 시방서에 ‘하이팔트’라는 특정업체 개질첨가제 상표명칭을 표시해 개질 첨가제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업체는 경쟁입찰임에도 사실상 제한 된 것이다.

2010년 상표등록된 ‘하이팔트’는 유사 개질첨가제 단가(1Kg당 730원)보다 2배가 높은 첨가제로 특정 G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입찰의대상) 2항 ‘나’호에 의거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5억원 이하에 대해 물품제조구매는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런 규정에도 참가 지역을 제한하지 않아, 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지역 소재 68개 업체를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세수 유출이라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아스콘조합측은 최근 지역업체들이 경쟁 가능한 규격으로 변경할 것과 5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스콘 특성상 90분이내 타설을 해야 한다. 특정제품을 시방서에 기재했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경쟁입찰을 하면서 특정상표를 지정했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사실상 안하는 것과 같다”면서 “충남도는 구호뿐인 상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물품이라서 9월 중에 사전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다. 1차유찰 후 재공고에서 2~3개 업체가 참여해 결국 외지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지역업체가 선정되기를 염두 하고 있었으나 지역제한을 안 한 이유는 입찰참여 업체가 8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과도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역제한을 하지 않아 외지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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