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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아파트 전셋값 민원 해소방안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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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9 14:2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전, 세종시 전셋값이 껑충 뛰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핵심은 시중의 아파트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은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다.

실제로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대전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이 높아져도 매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아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전세난 심화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대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대전(111→115.1)이 4.1, 세종(121.7→146.2)은 24.5에 달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주된 이유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기존계약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임대인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인들 또한 이에 질세라 실거주를 들어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동의를 거부하는 등 반격을 가한지 오래다.

또 전세를 월세나 반월세 등으로 변환시키면서 전세매물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약갱신청구권 이용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은 2년에서 4년으로 주거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2년 주기의 계약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만큼 시장으로 풀리는 매물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전셋값 폭등도 문제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계약이 끝나는 4년 후에는 일시에 크게 올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존 전·월세 시장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결과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과 혼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택시장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후속 대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셋값 폭등 속에 거래마저 뜸한 작금의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다.

정부도 이를 직시하고 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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