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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이승훈 전 청주시장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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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9 16: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미세먼지특위 (청주시의회 제공)
미세먼지특위 (청주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9일 열린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위원장 이영신)’에 핵심 증인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불출석했다.

11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계획이었다.

이에스 청주매립장 인허가 등도 살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 등 전직 공무원 6명 중 5명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특위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의 불출석은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을 때부터 예견됐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공시송달을 통해 이 전 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시장 등의 불출석으로 30일까지 열릴 이번 특위 활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 전 시장이 나와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기를 기대했는데 불참해 유감”이라며 “많은 특위 위원들이 원포인트 특위라도 열어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불출석한 이 전 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는 본회의 의결사항이고 집행부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위는 지난 2월 20∼28일, 8월 26일∼9월 1일 이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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