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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 ‘눈길’

단기연체자·신용불량자 등에 다양한 이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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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19 20:1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는 등 신용이 낮은 저소득자들의 채무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다행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가 있다.

◆ 신용불량 아니면 프리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는 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해야 한다. 또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 신용불량자는 개인 워크아웃 -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 워크아웃처럼 5억원 미만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한다. 이자 채무 전액과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원금은 대출한 금융회사에서 회계장부상 손실 처리한 금액에 한해 감면해준다.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채무만 가능하고, 사채가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 사채 포함한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 법원의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무담보 부채) 또는 10억원 이하(담보 부채)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만 신청 가능하다. 3년 미만 부채의 경우, 원금은 다 갚아야 하고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3~5년 된 부채의 경우, 원금만 갚아도 된다. 개인회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인파산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과중한 채무로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한다. 법원에서 재산을 경매 처분해 채권자에게 갚아주고 나서 채무자의 면책이 결정된다. 6개월~1년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 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신용불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신용불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 정보가 남는다. 또 나중에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돼도 워크아웃 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된다.

◆ 생활안정자금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는 햇살론·새희망홀씨 -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자영업자·기초수급자·근로자 등에게 창업·사업·생계 자금으로 1000만~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리는 10~13% 수준이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창업·사업자금)하거나 3~5년에 걸쳐 분할상환(생계 자금)할 수 있다. 신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대출도 햇살론과 비슷한 상품이다. 다만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점이 햇살론(1000만원)과 다르다. 신용 5~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연 11~14%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장 5년간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 창업하려는 저신용자는 미소금융 - 미소금융은 창업하려는 저신용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중 자산이 1억3500만원(특별시·광역시 거주자) 또는 8500만원(기타 지역 거주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 대비 채무 비율이 50%이하여야 한다. 최대 5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연금리 4.5%(무등록 자영업자는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5년(6개월~1년 거치) 안에 분할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는 바꿔드림론 - 대출 금리가 턱없이 높아 이자 상환을 고민하는 서민들에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이 있다. 대부업체나 캐피탈에서 빌린 3000만원 이하(연 20%이상 고금리)의 대출금을 연 8.5~12.5%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자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4회 이상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최장 5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프리 워크아웃을 이행하는 대상자들은 이 기관에서 소액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은 저소득 근로자 등에 한해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1000만원을 연 2~4%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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