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9월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지난 26일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 신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 신설 등이 운영지침에 반영됐다.
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