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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12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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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30 11: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시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수입산·국내산 혼합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저가 수입산을 고가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표시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사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원산지표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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