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한 허울뿐인 교장공모제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 “평교사에게도 문호 개방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7.20 19:3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한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를 비판하며 “평교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장공모제는 교육계 기득권세력의 말잔치요, 허울일 뿐”이라며 “그냥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차라리 예산과 인력, 시간 낭비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부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서 19개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응모했는데, 그 중 11개 학교가 내부형 공모제(58%)를 추진했으며, 7개 학교가 초빙형(36%),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인 공주공고는 개방형을 채택했다.

교과부에 서면보고된 경쟁률은 16개 학교(84%)가 2:1이었고, 2개 학교(10%)가 3:1, 나머지 1개 학교가 4:1이었다. 그러나 공모 후보가 중간에 기권해 실제 14개 학교(74%)의 경쟁률은 1:1이었다.

김 의원은 “19개교 중 16개교의 실제 경쟁률이 1:1이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장 인사권의 단위학교 분산으로 투명성, 책무성 제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의 임용 확대라는 추진 배경이 무색해졌다”면서 또 “애초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모 신청자가 1명이었다고 한다. 교육청이 경쟁률을 높이려고 장학사 출신의 교감들에게 공모 신청을 독려했고, 억지 춘향으로 응모한 후보들이 면접에는 불참함으로써 승진을 앞둔 교감 또는 장학사들이 ‘짜고 치는 교장공모제’라는 항간의 소문이 입증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의 인사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초중등교육시행령 제105조의 2항을 신설(2009년 10월)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응모학교의 비율을 전체 공모학교 수의 15% 이내’까지 확대하는 양 선전했다. 전체 공모학교가 10개교는 돼야 미소지가가 공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번 공문에 따르면 ‘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학교는 내부형 공모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15%의 15%라는 말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교과부가 교장, 교감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개방했고, 충남교육청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 하나로 제한한 것은 공모제의 무력화와 학부모의 학교장 선택권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충북대 나민주 교수에게 의뢰한 112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경력 이상의 모든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 공모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도록 충남교육청이 20년 이상 경력의 교원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진정한’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장 선택권을 적극 넓히고 21세기에 맞는 혁신학교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되는 학교장의 공모제를 추진해 현재 교육감이 최종 1인을 선정, 21일 교과부에 임용 추천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3명, 교육청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에서 2명을 선정, 교육감에게 추천, 교육감이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유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