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3일 0시 30분쯤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 됐다.
검찰은 정 의원을 최장 20일(체포 기간 포함) 동안 구금해 조사하게 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지역 정가는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정 의원 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회계책임자 A씨의 처벌 수위도 걱정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면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 의원을 고발한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