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오는 11일 예정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한 필승의지를 내비쳤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판결 이후 전담 변호사, 민간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귀속 결절에 불복,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변론에서 도가 제기한 현장점검을 채택했다.
현장 검증에서 도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부각할 계획으로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안부장관 결정의 위법성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양곡부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공급 등 도 관할 당위성을 집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상대 측 주장에도 적극 대응한다. 도는 평택시가 각종 전기·통신·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등을 들며 평택시 관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언론 보도 즉시 상대방에서 반대 논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며 “현장에서 대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충남도의 자치권과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진항을 환황해권 중심 물류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해도 지는 경우가 있고 확신할 수 없지만 오직 승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