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놓고 불거진 민영화 논란과 도시공사 환경직 직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개 구가 참여하는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환경노조가 지난 9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피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 열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협의회에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6월 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아온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업무를 조합으로 이관하지만 환경직 직원 400여 명의 고용 승계는 그대로 이뤄진다.
당초 시는 광주 광산구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 체육·문화·교통시설 관리 등 모든 청소 업무를 일원화 하는 공단 설립을 검토했었으나 당장 시가 당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고용 승계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운영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치구와 도시공사가 맺은 위수탁계약에는 자치구가 도시공사에 이익금 6%를 지불하고 있는데, 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익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현재 각 자치구가 지불하는 이익금보다 조합 운영비가 적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조합 형태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맡는 건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라 앞으로 규약기본안 마련 등 남은 세부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서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해 자치구에서 자체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6일 나올 유성구 결과도 같은 용역기관이라 결론이 같을 것"이라며 "서구와 유성구는 도시공사와 올해 말까지 계약돼있지만 올해 계약서 작성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운영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합 설립 전까지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문제는 앞서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는 400여 명의 환경직 직원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이달 9일엔 총파업을 예고했었으나 이번 조합 설립 결정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