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역당국에 8일 12시 기준으로 확인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수는 총 635명으로 늘었다.
천안에 거주하는 30대(충남 645번, 천안 342번)는 충남 629번 확진자와 관련 7일 천안시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결과 8일 양성 판정을 받고 천안의료원에 입원조치됐다.
역시 천안에 거주하는 60대(충남 646번, 천안 343번)과 30대(충남 647번, 천안 344번), 아동(충남 648번, 천안 345번)은 일가족으로 모두 충남 634번의 접촉자로 검사결과 8일 양성으로 나타나 각각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으로 입원조치 됐다.
태안에 거주하는 70대(충남 649번, 태안 13번)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8일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아산의 40대(충남 650번, 아산 86번)는 충남 611번 확진자와 관련해 아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결과 8일 양성 판정을 받고 아산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
대전의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아직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50대(충남 651번, 천안 346번) 확진자는 대전 445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천안의료원에서 검사결과 8일 양성 판정을 받고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다.
역시 아산에 거주하는 40대 2명(충남 652·653번, 아산 87·88번)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가운데 각각 공주의료원과 천안의료원에 입원조치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 동선을 따라 추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아산시는 8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처벌’ 등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아산시에 따르면 5일 기준 아산시의 자가격리자는 500명이며, 이 중 해외 입국자는 295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205명이다.
무단이탈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 외에도 구상권 청구 및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