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이면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 원 이내(3 년간 15억 원)로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하다.
중진공은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융자 신청 가능 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비대면 심사와 하이패스·패스트트랙 평가 등 간소화한 평가체계를 운영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유 본부장은 “중진공 충남지역본부는 최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충남지역의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041-589-4581)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