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대다수 아파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에 주 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안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배려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공간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법이 개정됐지만 원활한'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관심을 가져 전용주차구역을 꼭 비워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