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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무분별 운영에 제동

천안시 김월령 의원, 경찰 고발·보조금 환수조치 강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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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1 11: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사무실에서 추모공원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김월영 의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사무실에서 추모공원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김월영 의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의 보조금 부정사용 및 세금탈세 등 무분별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4년 천안시가 천안추모공원을 설치하면서 인근주민에의 각종 특혜가 천안시 장례식장이 복마전(본보 6월9일, 7월6일, 8월23일, 8월26일 9월14일, 10월5일, 10월26일 10월30일자 6면 보도)으로 변질돼 왔다.

천안시와 3년 주기로 연장계약을 계속해온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의 금년 말 기간만료를 앞두고 천안시의회 김월영(민주당) 복지문화위원장이 10일 “계약 연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던 광덕면 원덕1·2리 101명으로 구성된 (주)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의 무분별한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0일 김 위원장은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10여 년간 광덕면 원덕1·2리 주민들이 운영한 천안시추모공원 관련 주민민원현안사업 및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으로 지출, 검수한 대장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보조금사용정산서 및 현금출납부, 기금관리대장 등의 제출과 보조금 횡령 등의 적발 시 사법기관에의 고발 및 지원금 환수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천안시로부터 2~30억의 지원사업비을 받은 원덕리주민들이 ‘원덕리주민자치위원회영농조합법인’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횡령 투서도 받았다"며 "광덕면 마을발전기금 권역별 사업비 또한 별개로 볼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모공원장례식에 운영하는 매점 3곳 중 2곳은 불법건축물인데 지난해 8월 천안시의 ‘매점운영 불가 사항 통보 및 원상복귀’ 통보조차 무시한 채 무허가로 계속 운영과 마을출신 직원이 여직원상대 성추행, 추모객의 조의금을 훔치는 등 온갖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담당공무원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원덕리 주민 A씨는 "천안시 주민사업비 명목인 노인복지기금 7억9000만원을 원덕리 마을주민 101명이 800여만 원씩 챙겨가졌다"고 양심선언을 한바있다.

A씨는 특히 "8년여가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통장에 원덕리 밤나무골 명의로 790여만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천안시로부터 제설작업용 트랙터를 9000만원을 지원받은 구입한 뒤 임의로 처분했는데 매각대금의 출처 또한 오리무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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