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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당진·평택항 관할권 바로잡아야”

11일 대법원 현장검증 입회... 빠르면 연말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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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1 15:0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11일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11일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11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원에 대한 대법원 관할권 소송 현장검증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충남도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5년 행안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립지 29%를 당진시, 71%를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검증은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측은 이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비롯해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우월, 매립과정과 부두내 기업 투자유치, 기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의 푸른 바다와 부두가 분쟁의 대상이 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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