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때 계약서가 제출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노출되지만, 법적 분쟁이 없다면 공개되진 않았다.
이렇게 제출된 전월세 가격을 공식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고,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기존의 전월세 가격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면 가격 공개를 통해 전월세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요구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도입을 반대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먼저 전월세 신고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