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충청 마스크 의무 첫날 ‘턱스크’ 여전, 그 해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15 11:4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턱스크족’ 이 여전하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날로 코로나19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마크스 착용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코나 입을 완전히 덮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하철의 경우 상주하는 담당 공무원도 없어 마스크 미착용 단속마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하철역에 상주하는 역무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주로 계도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는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대해 500여 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 오는 20일까지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시설별 방역수칙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다시 말해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첫날부터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감염방지 시행규칙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과 함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전-세종-충남·북으로 이어지는 충청권의 코로나 환자는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감염의 끝이 어디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불안과 걱정, 초조감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관건은 이 같은 부작용 속에 제대로 된 마스크 의무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마스크 착용 후속보완조치는 현 1.5단계에서 추가 예상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실상과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마스크 착용이고 둘도 마스크 착용이다.

현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은 백신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 아니올시다’ 이다.

그 이면에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든지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성상 1명이 다수를 순식간에 감염시킬 수 있어 사전 차단조치는 필수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거론한 ‘턱스크’, ‘코스크’행위는 지양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또 다른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금의 거리두기 1.5단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코로나19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스럽지 않다.

그 해법은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면서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일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